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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인터넷 법률상담카페 운영자, 알고 보니 브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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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인터넷 법률상담카페 운영자, 알고 보니 브로커

입력
2018.11.12 15:42
수정
2018.11.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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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면서 법률 상담을 하고 변호사를 알선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법조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오모(44)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오씨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뒤 소개비조로 수임료 일부를 건넨 변호사 3명과 오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두 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넘겼다.

오씨는 2015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회원 수가 3만명에 달하는 인터넷 법률상담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개인회생과 파산신청 등 법률 상담을 해 준 뒤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대가로 변호사들로부터 330여 차례에 걸쳐 2억5,000만원가량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또 법무사 명의를 빌려 사무소를 열고 직접 회생과 파산 업무를 다루면서 530차례에 걸쳐 약 7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 상담 혹은 사건 수임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변호사 등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면서 소개비를 받는 행위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사법고시를 준비한 적도 없는 오씨가 단지 과거 개인회생 등 절차를 밟아본 개인 경험을 가지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에게 전문가 행세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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