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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ㆍ학계 모두 “공매도 사후 규제 대폭 강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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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ㆍ학계 모두 “공매도 사후 규제 대폭 강화” 한목소리

입력
2018.11.12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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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

당국 제도 백화점식 나열만, 실효성은 ‘글쎄’

12일 국회 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12일 국회 3세미나실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

올 들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고가 잇따라 터지며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한 가운데 학계와 업계 모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사전에 불법 공매도를 막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후 규제를 강화해 기관투자자가 법을 어길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매도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불법 공매도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여러 규제를 백화점 식으로 나열만 했을 뿐 정작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데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게 토론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로 매도 주문을 내서 수익을 꾀하는 투자 방식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공매도 제도를 시행하는 선진국 대부분은 실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채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매도를 폐지하는 순간 우리는 금융 후진국이 되는 만큼 제도 자체를 없애는 건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며 폐지론과는 거리를 두면서도 “대신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규제 대상을 확대한 반면 이에 대한 제재는 약화시켰다”며 “제재라고 해봐야 과태료 5,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당국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한다며 ‘주식잔고ㆍ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추진하는 것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는 “모든 시스템이 연동돼 실제 주식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확인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결국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출 게 아니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공매도를 한 기관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거나 무차입 공매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장영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매도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도 “당국은 그간 공매도 문제에 대해 원론적 답변만 내놓다가 꼭 문제가 터지면 새 대책을 내놓는다”며 “실효성 없는 기존 제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국이 공매도 과열을 막기 위해 직전 체결가 이하로는 매도 주문을 못 내도록 하는 업틱룰 제도를 운영 중인데 정작 이 제도를 적용 받지 않는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실제 코스피 200 등에서 선물거래와 연계돼 있을 때를 비롯해 8가지 경우에 업틱룰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는 “예외를 적용받는 세력이 현재가로 공매도 주문을 쏟아내는 식으로 공매도 물량을 계속 쌓는다”며 “기술적으로 업틱룰을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업틱룰 규제를 어겨 제재받은 건수는 최근 5년간 0건”이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업틱룰 제도, 공매도 과열지정 제도에 있는 예외조항을 전부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 측 입장을 전하기 위해 참석한 황성환 타임폴리오 대표이사는 “당국이 공매도를 두고 가격발견 기능 때문에 긍정 측면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식상한 논리”라며 “운용사에 있어 공매도는 수익보다는 변동성 장세를 대처하기 위한 헤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는 반드시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가 있어야 하는데 보유한 주체는 대부분 기관투자자”라며 “반대로 기관투자자가 그 종목을 갖고 있다는 건 재무상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만원짜리 주식이 5,000원이 되면 공매도 투자자는 50% 수익을 얻지만 반대로 3만~4만원으로 뛰는 경우도 많다. 다시 말해 기대 손실은 무한대로 열려 있는 셈”이라며 “공매도는 결국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럼에도 보험 든다는 생각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업틱룰 예외 조항 등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본다”며 “실제 주가를 찍어 누르는 효과가 있다면 예외 조항은 없애는 게 맞다”고 말했다.

엄준호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상무도 “현장에선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빌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무차입 공매도를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사전에 이를 막는 건 교통사고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돈을 벌려고 온 투자자에게 가장 큰 벌은 돈을 잃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과태료를 지금보다 대폭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당국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공매도 저변이 넓어지면 투자자의 신용을 확인하는 게 어려워 오히려 실이 더 많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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