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전남지역 현직 조합장이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첫 고발됐다.
12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담양 모 농협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최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올 9월까지 조합원 15명에게 자신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된 경조사비 18건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면 조합장이 조합의 경비로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유사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하고 광역조사팀 등 가동 인력을 모두 동원해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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