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 가운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지원금 지급 방식 개편과 기능 중복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가 작성한 ‘2019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환노위는 정부의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인 ‘청년구직활동지원금ㆍ청년센터ㆍ청년내일채움공제ㆍ해외취업지원사업'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내년 신규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편성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사업(약 2,034억원)은 클린카드 형태의 지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비슷한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 용도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만큼,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구직활동과 전혀 관련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도 사용불가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수급자의 지원금 사용처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본격 편성된 청년센터 운영사업(약 56억원)은 온라인 청년센터가 기존 정부 운영 사이트들과 기능이 겹친다고 지적했다. 청년센터는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취업 정책 체감도와 정책 참여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환노위는 온라인 청년센터가 고용부가 운영하는 ‘청년워크넷’, 보건복지부의 ‘복지로’와 내용이 비슷하다고 우려했다.
전년보다 222.6% 증액 편성(약 5,963억원)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선 가입 1년 이내 취업자들의 중도해지에 대한 관리가 절실하다며, 노동부가 효율성 제고보다는 데이터 관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해외취업지원사업(약 571억원, 전년 대비 34.6% 증액)의 정착지원금은 지원 방식이 개편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정착지원금은 액수 향상과 기간 연장으로 전년보다 119.8% 증액됐다. 환노위는 “참여자의 생활수준과 급여가 큰 차이가 있지만, 신흥국ㆍ선진국으로만 구분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컸던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선 건강보험료 감면 수준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금액 확대를 제안했다. 환노위는 “2년 연속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해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도 커져 사업주는 여전히 안정자금 지원보다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수준 확대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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