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법관 재임용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11일 서기호(48ㆍ사법연수원 29기) 전 판사(제19대 국회의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 전 판사는 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글을 올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풍자했다. 이후 그는 그 해 대법원의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다. 당시 대법원은 연임대상자 중 하위 2%를 연임부적격 대상자로 심사했고, 이 중 서 전 의원 등 3명의 연임이 배제됐다. 당시 서 전 판사는 “부적격 사유가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검찰은 이날 출석한 서 전 판사로부터 재임용 탈락 및 행정소송 과정에 대한 당시 상황을 들었다. 검찰은 서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 과정에 당시 법원행정처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서 전 판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사법농단 사태는 2012년 조직장악을 위해 저의 재임용 탈락 처분을 내면서 시작됐다”며 “그 이후 양 대법원장은 판사들을 통제하고 상고법원을 통한 재판거래를 하며 사법농단 사태까지 일으키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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