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시민을 폭행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와대는 해당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청와대 경호처 소속 5급 공무원 유모(36)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10일 오전 4시쯤 마포구 한 술집에서 시민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이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자며 합석을 권유했고 이후 자리를 옮겼더니 갑자기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유씨는 이후 현행범으로 붙잡힌 뒤에도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씨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유씨는 “술에 많이 취해서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해당 경호처 직원은 일단 대기발령(직위해제) 조치됐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은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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