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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내년 1인당 복지비 20% 인상해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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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내년 1인당 복지비 20% 인상해 77만원

입력
2018.11.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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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내년 19.7% 늘어난다.

경기도는 경기도민 1인당 복지예산이 올해 64만2,900원에서 내년 76만9,600원으로 12만6,700원 늘어난다고 11일 밝혔다. 4인 가구로 환산하면 가구 당 50만원 증가한 셈이다.

경기도는 2019년도 복지예산안으로 10조402억원을 편성, 지난 6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8조3,871억원보다 1조6,531억원 증가한 것으로 전체예산 대비 비중도 올해 38.2%보다 3%가 늘어난 41.2%를 기록했다.

이런 복지예산 증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도 자체 복지예산 확대와 함께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가 맞물린 결과로 도는 포용적성장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내년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만 24세 청년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청년배당에 1,227억원 △만 18세 청년의 국민연금 최초 보험료 9만원을 지원하는 생애최초 국민연금에 147억원 △군복무중 상해사망 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10만5,000명의 상해보험료 25억원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면접수당 160억원 등 청년세대를 위한 새로운 복지정책에 1,559억원이 편성됐다.

또 △초등학생 4학년에게 구강검진료 4만원을 지원하는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56억원 △도내 모든 출산가정에 50만원을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296억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에게 제공하는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 16억원 등이 신설됐다.

이 밖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월 160만원) 2억원 △6만여 결식아동을 위해 급식단가를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6,000원으로 인상해 관련 예산 208억원을 배정했다. 만 3~5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도비 231억원도 편성했다.

경기도의 2019년도 예산안은 26~30일 상임위, 12월 3~13일 예결위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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