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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쌍둥이 문제유출 가혹ㆍ단호하게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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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쌍둥이 문제유출 가혹ㆍ단호하게 처벌”

입력
2018.11.0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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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시험문제·정답 유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 징계문제와 관련해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9일 EBS 저녁뉴스에 출연해 "(숙명여고 사건과 같은) 일탈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가혹할 정도로 단호하게 징계하고 처벌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면서 공정한 조처를 약속했다.

그는 쌍둥이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자퇴를 한다면 지금까지 성적이 유지되고 퇴학시킨 뒤 처벌하면 (그간의 성적이) 무효가 된다"면서 "(쌍둥이에 대한) 단호한 조처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가 고민"이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1심 재판의 시점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대법원판결까지 기다려야 한다"면서도 "학부모 불신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갈 수는 없고 조기에 종결을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법원의 최종판단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변호사들의 자문이 모이는 대로 다수의견에 따라 학교와 협의해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면서 "학부모들 분노와 요구를 잘 안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에게 시험문제·정답을 미리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쌍둥이는 1일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학교는 아직 자퇴서를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둥이가 자퇴하면 학교를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간주돼 자퇴하기 직전까지 성적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학교에 편입할 수 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학교가 자퇴를 허용하지 말고 기존 성적을 모두 '0점 처리'한 뒤 퇴학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학교 측은 학부모들에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처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딸들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임 교무부장 A(53)씨는 지난 6일 구속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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