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 등을 포함해 각종 엽기행각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9일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10일 만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저작권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회장은 이미 공개된 영상에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엔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쏴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는 일부 드러난 상태다.
양 회장은 경찰에서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인정하고 있지만, 불법 음란물 유통과 마약 투약 등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지만 양 회장이 ‘웹하드 음란물 카르텔’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회장은 국내 웹하드 업계 1,2위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실소유주다. 이런 지위를 이용, 콘텐츠 공급업체들과 계약해 음란물 유통에 개입했고, 불법자료를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와 대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 업로더’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양 회장이 직원들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문자 6만 건을 도ㆍ감청을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선 별도 수사인력을 투입,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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