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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후진국형 화재 참사∙∙∙ ‘안전한 대한민국’은 헛구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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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또 후진국형 화재 참사∙∙∙ ‘안전한 대한민국’은 헛구호인가

입력
2018.11.10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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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의 한 3층짜리 고시원에서 9일 새벽 불이 나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참사가 또 일어났다. 사망자 대부분 고시원 쪽방 거주 50, 60대 일용직 노동자였다. 1983년 지어진 이 고시원은 건물이 낡아 스프링쿨러 등 방화시설도 갖추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원 등 다중 이용시설의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가 2009년부터 시행돼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더욱이 건축대장에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정부의 올해 국가안전 대진단 때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거듭 부르짖었지만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경남 밀양시 요양병원 화재 등 대형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화재가 날 때마다 다중 위험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대비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고질적인 안전의식 부재, 형식적 점검 등이 얽혀 닮은꼴 참사가 반복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원룸 고시원 여관 다가구주택 등 현행 소방법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노후 건물에서 다수의 사망자를 낳는 화재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경남 김해 4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올해 초에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방화 사건이 발생해 투숙객 6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두 건물 모두 화재에 대비한 방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고 소방법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노후 건물은 내부구조가 복잡하고 스프링쿨러, 제연설비 등이 미흡해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형식적 점검과 땜질 처방으론 이런 취약 건물의 반복적인 화재 사고를 막을 수 없다.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점검 체계도 보완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난관리위원회설치법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련 법이 다수 계류돼 있다. 겨울철을 앞두고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안전 강화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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