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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클린 디젤, 섣부른 정책의 피해는 국민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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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오토칼럼] 클린 디젤, 섣부른 정책의 피해는 국민 몫이다

입력
2018.11.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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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디젤에 정책 변화, 국민들은 무슨 잘못일까?
클린디젤에 정책 변화, 국민들은 무슨 잘못일까?

섣부른 정책의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최근 발표된 클린 디젤 정책에 관한 얘기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 물러간 자리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몰려오자,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퇴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유로5 이상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에 부여되던 환경오염부담금 면제, 공영주차장 이용료 할인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폐지하고 LPG차의 사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친환경적이라고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경유차가 불과 10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10년 전보다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음에도 하루 아침에 각종 지원의 대상에서 규제의 대상으로 바뀐 것은 결국 정부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클린 디젤 정책을 믿고 경유 승용차를 구매했던 소비자들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당시 환경에 관한 주요 관심사는 지구온난화였고, 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래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비롯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기울어져 있었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관한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UN 기후변화협약 가입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국제적 의무도 부담한다.

당시 경유차를 친환경차로 분류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한 것은, 경유차가 휘발유차나 LPG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기 때문이었다. “친환경”의 기준이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맞추어져 있었고, 2000년대 들어 경유차에 DPF나 SCR과 같은 각종 후처리 장치들이 필수적으로 장착되면서 과거 경유차에서 뿜어내던 매연이나 질소산화물의 양을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차가 친환경차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다. 참고로, 현재까지도 자동차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탄소와 산소로 환원하여 배출하는 기술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경유차와 휘발유 또는 LPG차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에서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유종만을 친환경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최근 친환경차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기차도 배터리나 구동계의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들을 고려한다면 궁극적인 친환경차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여기에 타이어나 브레이크 패드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진까지 넣게 되면 계산은 더욱 복잡해 진다. 결국 “친환경”이라는 것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정책의 실행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발표된 클린 디젤 폐기 정책에서는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대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내연기관 연료 중 LPG의 연비가 가장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장 많다고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직분사 방식을 사용하는 휘발유나 LPG 엔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도 상당하다고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정책의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원인 파악과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근시안적인 땜질식 처방만으로 일관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만일 이번 여름보다 더한 폭염이 지속되고 지구온난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면 그 때는 또다시 휘발유나 LPG 차량으로 규제의 화살을 돌릴 것인가.

법무법인 제하 변호사 강상구

* 강상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거쳐 현재 법무법인 제하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자동차 관련 다수의 기업자문 및 소송과 자동차부품 기업 로버트보쉬코리아에서의 파견 근무 경험 등을 통해 축적한 자동차 산업에 관한 폭넓은 법률실무 경험과,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얻게 된 자동차에 대한 기술적 지식을 바탕으로 [강변오토칼럼]을 통해 자동차에 관한 법률문제 및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분석과 법률 해석 등을 제시하고 있다(skkang@jeha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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