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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로 바꾸고 창업실패 지원 ”일자리 10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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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인증제→등록제로 바꾸고 창업실패 지원 ”일자리 10만개 창출”

입력
2018.11.09 11:00
수정
2018.11.0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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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기업 창업시 정부 인증을 거쳐야 하는 절차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실패한 사회적기업 창업 사례에도 지원을 하고,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10만개를 늘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8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뜻한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이나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만 설립 목적이 제한된 사회적 기업의 정의 규정을 개정해 ‘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기 위해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행 인증제는 등록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창업에서 재도전까지 전(全) 단계별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도시재생, 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창업입문교육과정을 신설하고, 내년까지 서울 대구 등 전국 9개 권역에 ‘성장지원센터’ 10개소를 조성한다. ‘사회적기업 Re-Start’ 재도전 지원제도를 신설, 창업 실패 기업 또는 창업 후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 평균 3,000만원의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전국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몰 서비스를 내달부터 개시하며, 고향사랑상품권 이용 대상에 사회적기업을 포함시킨다. 공영홈쇼핑 이용수수료는 20%에서 15%로 낮춘다.

‘아름다운 가게’와 같은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 1건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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