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 양 회장은 ‘포기’ 의사
마약 투약 혐의, 모발검사 결과 나오지 않아 일단 제외
회사 직원 폭행을 비롯해 여러 엽기적인 ‘갑질’ 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의 구속 여부가 9일 결정된다.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양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의사를 밝혀 법원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ㆍ형사 합동수사팀은 폭행과 강요 등 8건의 혐의로 양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폭행 논란 외에도 양 회장이 이른바 ‘헤비 업로더’를 관리하면서 불법 영상물 유통에 직ㆍ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필터링 업체와도 유착 관계를 맺고 불법 영상물을 고의로 걸러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양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마약 투약 혐의와 몰카 유통 등 성범죄 관련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에서는 빠졌다. 양 회장은 마약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모발 검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면 이를 토대로 보강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는 별개로 양 회장이 수년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도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메신저 앱 설치를 강요했는데, 이 앱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해킹 앱이 깔렸다는 것이다.
양 회장의 극단적인 갑질 행각은 진실탐사그룹 셜록과 뉴스타파가 연달아 기획 보도를 하면서 알려졌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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