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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내 탄력근로제 확대 법개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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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내 탄력근로제 확대 법개정 완료”

입력
2018.11.08 16:39
수정
2018.11.08 20:3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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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 국회서 만나 합의… 기무사 계엄문건 청문회도 실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전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전 손을 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대근 기자

여야가 연내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준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8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동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합의문의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여야 3당은 연내 관련법 처리를 목표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지난 5일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평화당은 당시 동의했지만, 정의당은 반대했다.

여야는 우선 노동계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안을 낼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맡기기로 했다. 다만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경사노위의 합의 시한은 오는 20일로 못 박았다. 경사노위가 20일까지 합의안을 내지 못할 경우,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에 여야의 뜻을) 전달하고, 논의 가능 여부를 알아보겠다”며 “가능하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이를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때에는 국회가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합의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경사노위에 민노총이 참여하는 소위원회가 있다. 이 방식으로 (대화에) 참여하면 된다”면서 “(민노총이 참여를) 거부하면 참여하는 단위에서라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 100% 확대 등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은 민주당과 정부 간 당정협의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여야는 또 여야정협의체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하기 위해 3당 원내수석부대표ㆍ정책위의장 간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매일 협상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도 수시로 만나 이행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합의 내용들은 보완입법은 물론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여야정협의체에서 합의한 내용이 합의에만 그치지 않게 하려고 입법은 물론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서 청문회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앞서 지난 7월 계엄령 문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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