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한 사립대가 총장 아들에게 학내 서점ㆍ매점 운영권을 넘기고, 학생들에게 해당 서점에서 교재를 사도록 유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란 입장이지만, 총장 아들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양주에 있는 서정대는 학생들 등록금 납입 고지서에 이 학교 김모 총장의 아들(28)이 대표로 돼 있는 학내 서점 명의의 교재비 납입 고지서를 함께 인쇄해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행태는 수년간 이어졌다.
실제 한 재학생의 2018년도 1학기 등록금 납입 고지서를 확인한 결과 25만원 상당의 교재비 납입 고지서도 함께 인쇄돼 있었다. ‘전공 필수에 대한 교재비’라는 설명이 덧붙여 있고, 고지인은 이 학교 구내 서점으로 돼 있다. 더구나 등록금과 교재비를 받는 은행 입금가상계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들이 등록금과 교재비를 한 계좌로 보내면 학교 측이 한꺼번에 받아 서점에 분배해주는 식이다. 학교가 별도 사업자인 학내 서점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더욱이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교재는 자율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인터넷이나 학교 선배에게 물려받아 쓸 수도 있는데도, 고지서를 받아 든 학생 대부분은 학내 서점을 통해 교재를 구입하는 실정이다. 이 학교 재학생수는 4,400명에 달한다.
김모(20)씨 등 이 학교 학생들은 “교재를 다른 구입처를 통해 구매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 대부분이 고지서에 찍힌 은행 계좌로 교재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회계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는 특이한 사례”고 꼬집었다.
학교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현재 사업자를 서점 운영자로 선정했다”며 “교재비 고지서를 함께 보낸 것은 맞지만 학생들이 선택해 입금하면 되고, 구입 이후에도 원하면 환불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 아들에게 서점 운영권을 넘긴 시점에 대해서는 확인해주지 않았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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