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놀이터’로 전락한 제주 탐라문화광장을 비롯해 도내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등 800여곳이 '음주청정지역'으로 첫 지정됐다.
제주도는 도내 어린이공원 152곳, 어린이놀이터 270곳, 학교 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324곳, 도시공원 92곳, 탐라광장 등 다중이용 장소 8곳 등 총 846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음주청정지역은 음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 제한을 계도하기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번 음주청정지역 지정은 지난해 12월 제정된 ‘제주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그간 두 차례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도 전역에 걸쳐 지정했다.
도는 앞으로 음주청정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제주경찰청, 제주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음주 행위에 대한 계도 활동을 벌인다.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는 교육과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음주 행위를 강제로 막을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 조항이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없어 음주청정지역 지정 효과는 실제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제주시 일도1동 탐라광장 인근 지역 음주소란과 성매매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 등 관계 기관과 관련 부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대책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계도활동과 불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어 탐라광장이 이번에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노숙자들의 음주행위 등에 대한 계도활동도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이번 음주청정지역 지정을 통해 공공장소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처벌 조항이 없어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음주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됐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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