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이증 앓는 사람들 불편 배려 차원, 여권은 올 1월 귀ㆍ눈썹 노출 의무조항 삭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주민등록증용 사진 규정이 삭제된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모자를 벗은 상태)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규정 중에서 ‘귀와 눈썹이 보이는’이란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6개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이증(小耳症∙귀가 정상보다 작고 모양이 변형된 증세)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을 겪어야 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바뀐 여권 사진 규격에서도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삭제된 점도 감안했다.
개정안은 또 전입 신고 때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면 신고 사항 사후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이장이나 통장이 전입 신고 세대를 방문해 신고 내용을 사후 확인할 때 주민이 집에 없거나 방문을 거부하면 전입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또 건물 소유주나 현 세대주가 사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새 거주자의 신규 전입 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해 건물 소유주 몰래 전입 신고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외국 국적 취득자(국적 상실자)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출입국 기록을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만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입국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 여권으로 입국한 국적 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높이는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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