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부선씨의 ‘옥수동 밀회’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 지사로부터 고발당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지사 측은 지방선거 당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며 이들을 고발한 바 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부선ㆍ김영환 전 의원 등에 대한 조사결과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함께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밝힌 날짜가 바뀌는 등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옥수동 밀회’는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김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의원은 “비가 엄청 오는데 봉하를 갔는데 성남을 지나 가니까… 근데 (이재명의) 전화가 왔더라구… 옥수동으로 가라고 거기 왜 가느냐”라는 내용의 김부선씨 녹취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지사와 김씨의 ‘옥수동 밀회’를 즐겼다고 주장했었다. 김부선씨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에 이 지사 측 ‘가짜뉴스대책단’은 두 사람이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된 날짜에 김씨는 제주 우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봉하에 조문 후 분당 분향소를 차려 상주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을 고발한 이유다.
이들은 당시 고발장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일인 2009년 5월 23일부터 영길식이 있었던 29일까지 서울에서 비가 왔던 날은 23일뿐이었다”며 “그러나 김부선씨는 23일과 24일 제주도 우도에 있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또 김 씨의 우도여행 자료, 페이스북 글과 사진ㆍ녹취기사, 방송토론 요약 내용 등 각종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한 바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부선씨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 지사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 고발건과 함께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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