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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노후차 단속에 경유차 통행 절반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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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노후차 단속에 경유차 통행 절반 이하로

입력
2018.11.07 16:55
수정
2018.11.07 19:1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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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상황실에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필 수 있는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7일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 마련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상황실에 폐쇄회로(CC)TV 화면을 살필 수 있는 현황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7일 처음으로 실시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이날 서울 지역을 운행하는 노후 경유차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권민 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장은 이날 “지난 1~3월 있었던 단속 시뮬레이션 결과와 7일 오전 추세를 비교해 보면 당시보다 50~60% 가량 단속 대상 노후 경유차량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하루 평균 4,000여대가 단속에 걸렸으나, 실제 시행을 해 보니 이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든 2,000여대가 이번 단속에 걸릴 것으로 시는 관측하고 있다. 현재 전체 단속 대상 차량은 32만여대다.

다만 정확한 단속 결과는 2, 3일 이후에나 나온다. 서울시의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은 37개 지점 80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뤄진다. 단속 대상인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경유차를 확인하고, 이후 단속에서 제외되는 △2.5톤 미만 △배출가스 저감 장치 장착 △지방(서울 경기 인천 제외) 등록 차량 △장애인 차량을 모두 걸러내는 방식이다.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지역 모든 경유차의 일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3,250㎏인데, 대상 차량의 절반(50%)이 운행 제한을 이행한다고 가정했을 시 일 배출량의 20%인 656㎏의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 확대된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1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작한 서울시는, 이날 처음으로 오전 6시부터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해제된 오후 2시까지 서울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전면 제한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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