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운전면허 취소 수준
경찰, 범칙금 3만원 부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이같은 혐의로 A(2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35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에서 남양산 요금소까지 갓길 7㎞ 가량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틀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 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4%로 차량을 운전했다면 면허가 취소될 수치였다. A씨는 전날 저녁 경남 양산시 북정동의 한 술집에서 회식을 하고 난 뒤 집으로 빨리 가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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