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씨와 구씨 전 남자친구 최종범(27)씨의 쌍방폭행 및 영상 유포협박 사건 수사를 마치고 둘 모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최씨는 구씨 몰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새로 드러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재물 손괴 등 혐의로, 구씨는 상해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9월 13일 새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구씨와 최씨가 서로 다툰 뒤 약 두 달 만에 수사가 마무리된 셈이다.
경찰은 구씨와 함께 찍은 영상을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알린 최씨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는 9월 13일 새벽 1시쯤 구씨와 다툰 후 “디스패치에 제보하겠다”고 예고하고 실제로 디스패치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메일을 보냈다. 이후 구씨에게 과거에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했다.
경찰은 최씨가 영상을 당사자인 구씨에게 보낸 행위가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10월 2일 경찰은 최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최씨 휴대폰 등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했지만 구씨 외 타인에게 영상을 보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구씨 동의 없이 구씨를 촬영한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 촬영 혐의가 더해졌다.
소속사 대표 등 타인을 불러 무릎 꿇게 하라는 최씨의 행동에 대해서는 강요 혐의가 적용됐다. 최씨는 구씨에게 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이후 전날 구씨와 식사를 했던 연예계 관계자 및 소속사 대표를 불러와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며 따졌다. 실제로 구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고 A와 통화해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최씨가 구씨 집 문을 부순 행위에 대해서는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구씨는 쌍방폭행 약 한달 전에도 크게 다퉜고, 당시 최씨는 주먹으로 구씨 집 문을 부쉈다. 경찰은 최씨에 대해 영장을 재신청하지 않을 방침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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