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5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A(56)씨와 아내 B(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30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2008년부터 10년 동안 정읍과 부안 지역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 4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밭일하다 허리를 삐었다’, ‘집안일을 하다 다쳤다’ 등의 이유로 동네 의원을 찾아 길게는 3개월, 짧게는 일주일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냈다. 이들이 10년간 1,200일이 넘게 입원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병원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정말로 몸이 아파서 입원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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