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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 비난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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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 비난한 60대 벌금형

입력
2018.11.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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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라는 표현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및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에 대해 '종북좌파', '김정은에게 지령 받고 언론보도 내보내냐' 등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피해자들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혼잣말로 이야기한 것에 불과할 뿐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종북좌파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김정은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언론보도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면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씨에게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요구했는데,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욕설하고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위험한 물건인 철제앵글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30일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 ‘주사파’, ‘경기동부연합’ 등으로 표현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명예훼손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허용되지 않지만, 과도한 책임 추궁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자유로운 토론을 막는 수단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단, 대법관 5명은 “민주적 토론의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돼 온 측면도 있다"며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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