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과자, 후순위라도 발탁승진하고 자체 공채충원 50%까지 확대키로
경북도가 연공서열보다는 성과가 좋은 직원은 연공이 낮아 승진후순위자이더라도 과감하게 발탁해 승진시키고, 결원이 생기면 시ㆍ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치러 충원하던 것은 대폭 줄이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인사혁신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정핵심시책인 일자리 창출, 국비 확보 등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해 성과를 내면 승진 명부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특별승급, 특별성과상여금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경북도에는 지금까지 2016년 연구사 2명이 특별승급한 게 전부다.
또 승진배수 안에 든 승진후보자 중 특별한 성과를 낸 직원은 후순위자라도 과감하게 발탁해 승진시키기로 했다. 발탁인사 비율은 4급은 50%까지, 5급 30%까지, 6급 20% 범위 내에서 할 방침이다. 종전까지도 승진배수 내에서 인사권자의 의중에 따라 후순위자가 승진한 경우가 있었지만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정실인사 특혜인사 등의 논란이 일었다.
일자리와 저출생 대책 등 도정핵심시책을 현행 5개에서 30개로 대폭 확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피ㆍ격무부서 근무자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부서ㆍ현업부서 중심의 평정우대 시스템을 도입한다.
도지사가 전문성 있는 실국장을 보임하면, 실국장은 일하고 싶은 과장을, 과장은 팀장(사무관)과 직원을 선택하는 실ㆍ국ㆍ과장 추천제도 시행된다.
최소 3년 이상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직위제는 현재 27개에서 2020년 100개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퇴직 등에 따른 결원 직원 충원 방식도 대폭 수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결원 직원이 생기면 도내 23개 시ㆍ군 7ㆍ8급 공무원 중 단체장 추천을 받아 전입시험을 실시해 충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전입시험 비율을 대폭 줄이고 도가 직접 공채하는 비율을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북도에서 대규모로 공채한 것은 10여 년 전 한 번 있었다.
이외에도 출산 육아 휴직자의 부담경감, 인사관련 청탁∙알선자 명단공개 및 불이익, 주요 비위행위자 임용 제한 강화, 다면평가 인원 확대 등을 포함한 인사 혁신안을 마련했다.
민인기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이철우 도지사 체제 출범 후 인사전반에 대한 의견수렴과 노동조합을 포함한 인사혁신반 위원 구성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인사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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