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이 모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교통과와 보건정책과, 경제정책과 등 관련 부서 전문직렬 공무원이 합동으로 관내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수 안전감찰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든 대상시설(20곳)에서 총 27건의 안전미흡사항이 적발됐다.
특정고압가스는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압가스를 말한다.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사용 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시설들은 안전사고 예방 용기 캡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일반 LPG 가스용기를 사용한 뒤 불량하게 보관했다. 사용 기한이 만료돼 폐기해야 할 가스용기를 방치하는가 하면, 시섭별 고압가스 사용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지 계도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은 조속한 시정이 이뤄지도록 관계부서에 통보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감찰에서 함께 진행한 안전분야 부패방지 실태조사에선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재난 예방을 위한 비상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봤다. 시는 이에 따라 보다 관계부서와 기관에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난관리 매뉴얼 개선, 어린이놀이시설 합격표시와 안내판 미설치,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누락 사항 등에 대해 시정토록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특정고압가스 관리 업무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과 기관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조치해 안전 무시 관행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발표한 ‘가스안전 관리 실태 안전감찰’ 결과보고를 보면 가스 안전사고는 2016년 118건에 이어 2017년 114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2016년 사망 12명, 부상 106명이었고, 2017년에도 사망 9명, 부상 105명 등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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