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에 조성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이르면 내년 1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12개이며, 정부의 방침이 현실화되면 최대 61개까지 늘어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 중에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에 대한 구체적 시행 예상 시점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달 10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현재 공개되는 분양원가 정보는 택지비(3개), 공사비(5개), 간접비(3개), 기타비용(1개) 등 4개 항목의 12개다. 공사비 항목의 경우 토목, 건축, 기계설비, 그 밖의 공종, 그 밖의 공사비 등 5개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확대될 61개의 항목 중 논란의 핵심은 택지조성공사비 등 6개의 택지비, 기타 사업비성 경비가 포함된 6개의 간접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용 등 13개 항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총액만 공개되고 상세내역은 전혀 알 수 없어 ‘원가 부풀리기의 몸통’이라고 의심되는 항목이다.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 방침이 확고해지는 가운데, 여권 성향의 지방자치단체들도 확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도시 3개 블록의 공사원가를 이미 공개했다. 이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 달 22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주택토지공사(SH)가 분양한 (임대)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국토부 방침에 호응한 상태다.
한편 이날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대표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정 대표가 지난 해 3월 발의한 분양원가 공개법은 5개월 뒤인 8월 국토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고 있다. 소관 상임위가 법안을 철회하는 방식으로 법사위에 항의를 하는 동시에 정부에도 빠른 행동을 촉구한 셈이다. 정 대표는 법안 철회 뒤 “국토위에서 의원 전체 의결로 통과된 법안을 철회한 것은 사실상 전례가 없다”고 강조하면서 “분양원가 공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대하고 급박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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