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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사태 때 신상훈 찍어내려 조직적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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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신한금융 사태 때 신상훈 찍어내려 조직적 위증”

입력
2018.11.06 17:04
수정
2018.11.07 18:5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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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응찬ㆍ이백순 등 전현직 임원 10명 수사 권고

“신상훈 무리한 기소로 분쟁 개입, 검찰권 남용 의심”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0년 벌어진 이른바 ‘신한금융 사태’를 재조사하고 있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당시 신한금융그룹 임직원들이 경영권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했다고 보고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당시 검찰이 편파 수사를 통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한 사건으로 검찰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조사 결과도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과거사 사건의 실무 조사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신한사태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인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위성호 전 신한금융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해 신속히 엄정 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신한사태는 지난 2010년 9월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주도해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 명의를 도용해 경영자문료 15억6,600만원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2008년 당시 라 회장 지시로 이 행장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누군가에 비자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라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등 정치권과 연루된 비리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남산 3억원’을 받은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끝내 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다.

신 전 사장은 6년 간의 재판 끝에 라 전 회장 지시에 따른 일부 횡령죄만 인정돼 2,000만원 벌금형을 받았고, 고소를 감행했던 이 전 행장은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저작권 한국일보]신한금융 사태 일지. 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신한금융 사태 일지. 신동준 기자

과거사위는 이와 관련해 당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도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이 신 전 사장 혐의와 관련해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이희건 명예회장을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신 전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썼다는 경영자문료 중 상당 금액이 라 전 회장 변호사 비용 등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라 전 회장을 혐의없음 처분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실제로 2013년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라 회장 측이 주도한) 고소 경위나 의도에 있어 매우 석연치 않은 사정이 엿보일 뿐 아니라 고소 내용 중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며 검찰 기소 자체가 무리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우선 라 전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부터 시급히 조사해야 한다고 봤다. 과거사위는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위성호 사장이 위증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일부 위증 혐의는 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태”라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조직적 허위 증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된다”며 “무리한 고소 배경과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에 앞서 위증 혐의를 수사 권고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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