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조회수 상승을 노린 낚시 영상이 늘어 나면서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최근 직장인 한희조 씨(25)는 중국에서 행방불명 됐다고 소문이 난 배우 판빙빙과 관련한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게 됐다. ‘판빙빙, 107일 만에 드러난 근황, 3개월 만에 첫 근황 포착’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어 눌러 보았으나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세간에 무성한 소문들을 짜깁기한 영상이었다. 한씨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놓았으나 정작 내용은 추측성 글들 뿐이었다”며 “조회수를 높이려는 낚시 영상이어서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게임 영상에서도 낚시 영상이 활개를 치고 있다. 게임 규칙상 나타날 수 없는 조작된 장면을 포토샵으로 만들어 미리보기로 설정하고 이용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조회수를 높이는 식이다.
이처럼 낚시 영상들은 근거 없는 뜬 소문이나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작권을 무시한 채 마구잡이로 도용한 내용들을 짜깁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직접 쓴 기사가 유튜브 영상에 무단 도용된 것을 알게 된 한 연예매체 기자는 “유튜브 낚시 영상에 단독으로 가졌던 배우 인터뷰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 황당했다”고 설명했다.
기사나 글 뿐만 아니라 영상, 음원 등도 무단 도용돼 조회수를 끌어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영상 제작업체 관계자는 “유튜브에 음원이나 사진, 영상을 무단 도용해 사용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이 중에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도록 영상이나 사진의 색상을 조정하고 음원의 일부를 잘라서 올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당연히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다. 이런 낚시성 영상에 붙어 있는 댓글들을 보면 “제목보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간다”, “또 제목 낚시에 걸렸다”, “해당 내용은 어디 있느냐” 등 불만 일색이다.
유튜브에서도 낚시 영상을 걸러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모두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유튜브 측은 저작권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콘텐츠를 우선 차단한 뒤 이를 올린 이용자에게 경고를 하고,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면 더 이상 영상을 올릴 수 없도록 이용자 계정을 차단한다. 유튜브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간주된 낚시 영상은 삭제하고 있으며 이를 올린 이용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다”며 “콘텐츠 검증 기술을 통해 저작권 위반 영상을 자동 식별한다”고 강조했다.
정다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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