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형님 강제입원’ 등 혐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사 측 백종덕 변호사는 6일 오전 11시 수원지검에서 “이 지사를 수사한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지만 조금 전 당에서 고발하지 말 것을 공식 요청해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이는 이 지사의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관련 경찰관들을) 고발하려고 했다”며 “경찰 내 일부 비상식적 수사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초 수원지검에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 팀장, 담당 수사관 등 4명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권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이 경찰을 고발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고, 고발이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여당이 나서 만류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대면 진찰을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강제입원 직권남용 수사…촛불정부 소속 경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적기도 했다.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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