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이 2021년까지 연장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도 일몰 시한이 2023년으로 늦춰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말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던 청년고용의무제를 3년 더 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청년 고용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유효기간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고용부는 "심각한 청년 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원 발의 법률안 13건이 계류 중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고용 지원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정부가 청년 친화적인 '청년 선호 기업'을 발굴해 기업 정보와 채용 정보 등을 제공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기업 등에 대한 공무원의 행정조사 요건이 지금까지는 '필요한 경우'로 넓게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법령에 따른 지원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조사 대상도 '업무실태·장부 등 필요한 정보와 자료'로 보다 구체화했다. 민간 사업장에 지나친 행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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