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전시의원이 6ㆍ13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지역구를 물려준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문학(47) 전 대전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전 전 의원은 지난 2일 구속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지방선거 전인 지난 3월 말~4월 말 대전 서구 6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소연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수 차례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2일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전 전 의원을 체포하고, 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 받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선거 초반 믿을만한 사람으로부터 소개받은 A씨가 4년 전 전 전 의원이 사용한 선거 비용표를 보여주며 왜 1억원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고 밝힌 것이다.
전 전 의원은 6ㆍ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당선 후에는 시장직인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A씨는 민주당 박범계(대전 서을) 국회의원 비서관을 지내다 2016년 6월 총선 직후 그만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의 폭로 직후 이해찬 대표가 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를 요구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김 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당사자로 지목된 A씨에 대해 ‘제명과 동일한 제재 처분’을 내렸다. 또 전 전 의원에게 ‘징계사유(혐의
) 없음’ 판정을 내리면서 이 사안을 용두사미 식으로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추가 연루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지역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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