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센터에 자녀를 특채하고,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해 어린이집 대표를 맡은 시의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보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경북 상주시에서 일어났다.
상주시의회는 5일 임시회를 열고 김태희 부의장과 신순화 운영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건을 가결시켰다.
보직이 박탈된 김 전 부의장은 법인병원장으로서, 상주시가 위탁한 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7억5,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것은 물론 자신의 딸과 아들을 복지센터에 채용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신 전 운영위원장은 겸직 금지규정을 무시하고 지역의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아 지난 7∼10월 보조금 8,000여만 원을 받아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상주시의회는 신 의원에 대해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가결하고 지난달 18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1표 차이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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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23일 김영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상주시의회의 부끄러운 자화상’ 이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발표해 “시의회가 정당하지 않은 방법과 절차로 동료 의원을 징계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정재현 상주시의장은 “시의회가 겸직 문제 등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각종 사안들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지역위원장의 기고문은 기초의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된다”며 “민주당 차원의 성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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