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회를 찾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 논란이다. 당초 방한 취지와 다르게 양국간 민감한 이슈를 돌발적으로 제기한 것이 외교적 관례를 무시한 부적절한 처사라는 이유에서다.
시오자키 야스히사 자민당 중의원을 비롯한 일본 의원단은 5일 국회를 찾아 야당 대표들을 예방했다. 한일 양국 차세대 지도자 교류사업 차원이라는 게 우리 측 설명이다. 하지만 이들은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찾은 자리에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지난달 30일 대법원 판결은 명확히 위반”이라며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에 법적 기반이 근본부터 뒤집힌 상황이 됐다. 우리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표출했다. 시오자키 의원은 그러면서 “1965년 조약으로 한일수교가 됐는데 그때 청구권 조약으로 청구권 문제는 개인의 권리를 포함해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그런 사실을 사법부의 가장 위에 있는 대법원 판결이 명확히 위반하고 있다”고 일본 측 입장을 적극 내세웠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과거사 문제에 있어 피해자였다는 점을 일본이 크게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면서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양국 관계 발전을 그 위에서 새롭게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본 의원들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시오자키 단장께서 강제징용과 관련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말했는데 그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배상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정치적인 대결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한일간 바람직하지 않은 역사에 대해서는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배상할 것은 배상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동 직후 기자들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 방문단에게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취재를 거부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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