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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최장 8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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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시, 최장 8년까지 연장

입력
2018.11.05 16:22
수정
2018.11.05 18:4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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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기간과 대상을 확대한다.

시는 5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이자 지원 기간을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하고 새로 임차 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여 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또 보증금 저리 융자뿐만 아니라 대출 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주고 있는데, 이 덕분에 다른 전세 자금 대출 대비 이자 부담이 절반 정도 낮다.

이자 지원 기간은 기본 2년 이내이며,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최초 대출금의 10%를 상환하면 최대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이나 입양 등으로 자녀 수가 증가할 시 자녀 한 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이번 사업에는 기존 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주거 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신청(서울시)과 대출심사(국민은행)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 합산 연 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 한도에 대한 사전 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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