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박정대)는 범행 욕구를 참지 못하고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살인미수)로 기소된 A(58ㆍ무직)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후 4시쯤 전주 시내 모 치과 화장실 앞에서 40대 여성 B씨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A씨는 B씨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다.
광주에 거주했던 A씨는 연고가 없는 전주까지 와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큰 사고를 치고 싶고 누군가로부터 강탈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특수강도범죄로 3차례나 처벌받았는데 또 유사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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