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ㆍ문체부 합동팀, 30일까지 全요원 대상 전수조사
봉사 시간ㆍ내용ㆍ증빙서류 샅샅이… 위반 시 엄중 조치
정부가 예술ㆍ체육 특기 병역 특례자의 ‘가짜 봉사 활동’을 색출한다. 병역 특혜 봉사 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국가대표 선수 자격이 박탈된 축구선수 장현수(27ㆍFC도쿄)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병무청은 5일 “예술ㆍ체육 요원의 특기 활용 봉사 활동 실태 점검을 위해 특례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병무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5년 7월 봉사 제도가 신설된 뒤 편입된 예술ㆍ체육 요원 전원이 조사 대상이다. 현재 병역 특례 대상 중 봉사 활동을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예술ㆍ체육 요원은 예술 68명, 체육 17명 등 총 85명에 이른다. 특히 체육 요원의 경우 장현수처럼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물론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까지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는 봉사 시간ㆍ내용, 관련 증빙 서류 관리 실태, 제출 기일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정부는 일단 증빙 서류 보완을 요청한 뒤 필요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실제 봉사 활동을 하지 않고도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봉사 시간을 부풀린 듯한 의혹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전수조사 결과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 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장현수의 봉사 활동 확인서 조작과 관련한 국방위원들의 지적에 “예술ㆍ체육 요원 봉사 활동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술ㆍ체육 특기 병역 특례자들은 4주 간의 군사교육 소집을 마친 뒤 의무복무 기간 34개월 안에 사회적 취약 계층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자신의 특기를 활용해 총 544시간의 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이들에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병역 이행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 사항이라는 게 병무청 설명이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