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조사단의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가 시작됐다. 민간선박의 접근이 제한돼 있는 한강 하구 수역을 조사하는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해양수산부와 국방부는 5일 오전부터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공동으로 한강 하구 수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가 진행될 수역은 남측 경기 김포시 반도 동북 끝~인천 교동도 서남 끝과 북측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황남 연안군 해남리 사이로 길이는 약 70㎞다. 면적은 약 280km2, 평균 수심은 2~4m, 최대 수심은 14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재 국립해양조사원장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수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봐야 자세한 면적과 수심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역은 정전협정 제1조5항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곳이다. 그러나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가 그간 한강 하구를 ‘민감수역’으로 관리하면서, 선박 접근은 사실상 제한됐다. 남북은 9ㆍ19 군사합의서를 통해 한강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는데 합의하고, 수로조사를 실시한 뒤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조사단은 민간선박이 수역에 진입했을 때 안전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 음향측심기를 이용해 선박 바닥부터 강바닥까지 깊이를 측정하고, 조석간만의 차에 따라 변하는 수심 깊이도 조사한다. 조사단은 우리 측 10명, 북한 측 10명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군과 수로조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우리 정부가 수로조사선 2척, 소형어선 4척 등 6척의 배를 제공하고, 북측 조사단과 함께 승선해 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동조사단은 12월 11일까지 37일간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 1월까지 해도를 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도는 이후 국방부를 통해 북측에 전달된다.
한강 하구에 민간선박 접근이 가능해지면 강바닥에서 건설용 모래를 캐내는 골재채취가 활발해 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건설용 골재를 채취하고 판매 수익 등을 배분하는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 이 원장은 “공동조사는 안전한 항해를 위해 실시하는 기본조사로, 유엔대북제재와는 관계가 없다“며 “이번 조사는 유엔군 사령부와도 합의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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