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속버스터미널 등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교통사업자에게 시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현재 코레일 등에서 시각장애인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는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권위는 여객시설에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돕는 안내 보조 등의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불편을 겪었다는 진정을 다수 접수했다. 실제 인권위 조사 결과 코레일은 보호자 없이 이동하는 휠체어 이용자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우미가 있고, 인천공항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수화기가 설치돼있지만 고속버스터미널 등에서는 이 같은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앞서 올해 초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휴게소에서 시각장애인이 인적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했다.
인권위는 그나마 실행되는 이런 조치들이 법령이 아닌 자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상황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법령에 이를 명시해 상시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권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 현재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제15조 3항은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편의로 △한국수어ㆍ통역서비스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공중팩스 등 물적 서비스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안내 보조 등 인적 서비스 규정에 대한 별도 근거는 없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