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최종 결론이 내년 상반기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최근 한국정부에 “이달 중순께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이 유력하다”고 알려왔다. ICSID 중재절차규칙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절차종료선언 이후 120일(최장 180일) 이내 판정을 선고해야 한다.
이달 중순 절차 종료가 선언된다면 늦어도 내년 5월 안에 최종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절차종료 선언을 공식화하지 않은 채 한국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을 통해 대략적인 계획을 전한 만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ㆍ벨기에 투자협정을 근거로 “외환은행 매각 절차가 지연되고 한국 정부가 투자수익금에 부당하게 세금을 물려 손해를 봤다”며 ISD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로 46억7,950만 달러(약 5조2,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정부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민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 없이 공정하게 대우했다”고 맞섰다. 론스타와 한국정부는 2016년 6월까지 네 차례 심리기일을 마치고 중재판정부의 절차종료 선언과 판정 선고를 기다려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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