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론화 위원회'를 내년 1월 발족한다.
인천시는 최근 ‘공론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련을 위한 세부적 작업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공론화 기구를 제도화하는 것은 인천시가 전국 17개 광역시 중 최초다.
공론화 기구는 시가 주도로 공공갈등을 직접 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립성과 신뢰성 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정책 수요자인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숙의과정을 통해 얻어진 최종 결론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시는 또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도록 공론화 위원회의 상설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공론화를 통해 주요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시민 여론 조사ㆍ공공토론ㆍ사안과 관련된 전문가 교육 등도 병행한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에서 마련한 이번 조례안에는 공론화위원회와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시는 올해안에 이번 조례안에 대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0일 이상 입법 예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조례안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시의회 의결을 거치면 인천시는 공론화위원회를 제도화한 첫 광역자치단체가 된다.
이종우 인천시 소통담당관은 “공론화 절차의 제도화를 통해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시민이 시정의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해당 부서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예방하는 것과 동시에 여론 수렴이 어려운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위원회가 보완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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