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2학년 1학기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일부 시험 과목 답이 일렬로 적힌 메모를 확보하는 등 유출 정황을 여럿 확보했다. 4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던 A씨와 자매(3차례)는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답이 적힌 메모와 관련해서도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올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아, A씨 부녀와 전임 교장ㆍ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를 벌여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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