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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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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11.03 12:18
수정
2018.11.0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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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명여고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경찰이 지난달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숙명여고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다. 홍인기 기자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3)씨의 구속 여부가 다음주 초 결정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수서경찰서가 신청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날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주 초 이뤄질 전망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인 쌍둥이 딸에게 2학년 1학기 시험문제 및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쌍둥이 자매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일부 시험 과목 답이 일렬로 적힌 메모를 확보하는 등 유출 정황을 여럿 확보했다. 4차례 경찰조사를 받았던 A씨와 자매(3차례)는 문제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 답이 적힌 메모와 관련해서도 “시험 후 반장이 불러준 것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올 8월 31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사를 의뢰 받아, A씨 부녀와 전임 교장ㆍ교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조사를 벌여왔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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