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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신고 패치 사용한 오늘습관 생리대 등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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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신고 패치 사용한 오늘습관 생리대 등 회수”

입력
2018.11.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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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라돈 검출 논란에 휩싸였던 ‘오늘습관’ 생리대가 생활방사선 안전관리법 상 안전기준에 적합하긴 하지만, 사전 신고하지 않은 패치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제품 회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습관 생리대 제조업체인 동해다이퍼를 조사한 결과, 신고되지 않은 패치를 쓴 것을 확인돼 4개 제품을 약사법에 따라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오늘습관순면중형생리대(시중 유통량 7만8,078팩), 오늘습관순면대형생리대(3만7,978팩), 힐링큐브생리대중형(6,726팩), 힐링큐브생리대대형(4,660팩) 등이다.

특히 식약처는 특허 받지 않은 패치를 받은 것처럼 허위 광고한 점도 약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다. 업체는 혐의와 관련 지난달 19일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습관 생리대 및 여성용 기능성 속옷라이너 '미카누'를 50㎝ 떨어진 곳에서 평가한 결과, 라돈 및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50㎝ 떨어진 곳에서 농도를 측정한 것은 생리대 착용 부위와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한 것이다.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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