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우발적 충돌 예방 조치”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벌이는 제3국 선박에 대한 정보 교환 업무를 재개했다.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란, NLL 일대의 남북 경비 함정이 파악한 중국 어선의 위치와 규모 같은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것을 뜻한다. 2008년 5월 마지막 정보 교환 이후 10여년 만이다.
국방부는 2일 “남북이 '9ㆍ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서해 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남북 군사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에 대한 각 측의 정보를 공유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남북은 서해에서의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예방 방안을 담은 ‘6ㆍ4 합의서’(2004년) 도출 이후 불법조업 어선 현황 정보를 2008년 5월까지 교환했다가 중단했다. 국방부는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서해 NLL 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북한 매체들은 한편 남북 간 군사합의 이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북남 선언들의 이행에 자주통일이 있다’는 제목의 정세논설을 내고 “북남관계 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에로 향한 현 정세 흐름을 추동하는 데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 행동조치들을 완전히 중지하고 정세완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을 반대하고 위협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들은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백해무익하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9ㆍ19 군사합의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지난 1일부터 군사합의 이행이 시작된 것을 감안했을 때 남북 간 군사합의를 지키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는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내년 예정된 한미훈련 일정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이를 의식해 내년 예정된 한미훈련 추가 유예를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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