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시흥캠퍼스 설립에 반대하며 228일 동안 본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법원이 2일 판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임정엽)는 임수빈 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등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대가 내린 징계는 모두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서울대의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직원들은 학생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원회 개최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장소를 고지받지 못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징계규정 상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부당징계 철회 투쟁위원회(징투위)는 입장문을 내고 "시흥캠퍼스 추진에 맞서 싸운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이 정당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고 그에 맞서는 학생들의 저항을 징계라는 수단으로 억누르려는 부당한 시도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2016년 8월 학교의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을 두고 대립하던 중 같은 해 10월 10일 본관을 점거해 지난해 3월 11일까지 153일간 농성에 나섰다. 이후 5월 1일 본관을 재점거한 뒤 지난해 7월 14일 농성을 해제했다. 이후 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228일 동안 본부를 불법 점거해 막대한 행정 차질을 초래했으며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등 반성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며 임 전 부회장 등 8명에게 무기정학을, 4명에겐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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