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비판적 성향의 연예인들이 방송 출연을 방해하거나 일부 연예인들의 세무조사를 유도했던 국가정보원 간부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를 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여당 선거를 돕기 위해 여론 공작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해 여권에 유리한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고, 방송인 김미화 씨가 프로그램을 하차하도록 방송사에 압력을 넣었으며, 방송인 김제동씨 및 가수 윤도현씨 소속사의 세무조사를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국정원 직원은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경계할 필요가 있음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종북ㆍ좌파로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국장이 방송사를 압박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 신 전 실장이 배우 문성근ㆍ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도록 했다는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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