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행정명령 발표 엄포
이민ㆍ국적법 위반 논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망명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남쪽 국경에 대규모 수용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에 어긋나는 무리한 조치여서 내주 중간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망명하는 무료입장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명신청은 우리가 지정한 경로로 건너와 합법적인 입국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다른 국경을 모두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1965년 제정된 이민ㆍ국적법은 미국의 국경을 넘는 모든 이민자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망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법을 위반하는 조치인 셈이다. 그의 장담대로 국경지역에 대규모 난민시설을 건설할 공간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비판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 계획은 완전히 합법적”이라며 “그들은 망명 제도를 남용하며 우리의 제도를 조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으로 물밀듯이 몰려들 경우 ‘발포’를 암시하며 군과 국경수비대에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퇴역 장성인 마크 허틀링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우리 군의 어떤 장교도 트럼프의 불법적인 지시에 따라 국경을 넘는 이민자들을 향해 총을 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고 AP는 전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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