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 입원 지시 등의 의혹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일 이 지사를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소속 공무원들에게 친형 이재선(사망)씨에 대해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적으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적법하지 않다는 담당 공무원을 강제전보 조치하고, 새로 발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린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과거 검사를 사칭해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았는데도 6.13지방선거 과정에 “누명을 썼다”고 방송 토론에서 거짓 해명하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따른 수익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허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러나 탤런트 김부선씨와 연관된 ‘여배우 스캔들’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조폭 연루설 관련, 일간베스트 활동 관련 등 4가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지사는 지난 29일 경기 분당서에 출석, 10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지사가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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