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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ㆍ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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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휴ㆍ폐원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 받아야

입력
2018.11.01 18:51
수정
2018.11.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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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유치원의 일방적 휴ㆍ폐원 및 원아모집 중지로 인한 유아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강화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제1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대책의 일환이다.

교육부는 1일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 지침을 개정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은 매년 시도교육청애서 안내하는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한 지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정기휴업일 외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해 유치원장이 휴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공립)와 자문(사립)을 거치고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결정하도록 지침을 바꿨다. 돌봄 수요가 있는 경우 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정원감축ㆍ재정 차등지원 등의 행정조치 대상이 된다. 다만 비상재해 등 급박한 상황의 경우 운영위 및 학부모 동의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폐원인가 신청시에도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아지원계획’과 함께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유치원장이 원아모집을 중지할 경우 당초 인가받은 교육과정과 정원에 대한 변경인가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원아모집 중지를 결정할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육과정 운영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하고,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유아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분명히 했다”며 “일방적인 폐원, 모집중지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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