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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계부정 의혹’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검찰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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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회계부정 의혹’ 김영배 전 경총 부회장 검찰수사 의뢰

입력
2018.11.01 18:37
수정
2018.11.01 19: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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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경.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1일 재계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김영배 전 부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 하기로 했다. 김 전 부회장은 2004년부터 14년 간 상임부회장으로 재직하며 일부 사업비를 자녀 유학비나 상품권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9월 3~7일까지 경총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착수한 결과 부적절한 회계운영 및 정부용역사업 관련 리베이트 등 총 9건의 지적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경총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퇴직연금 교육사업과 일학습 병행제 지원사업 등 70억원에 달하는 정부용역사업을 수행하면서 생긴 수익금 상당액을 이사회 총회에 보고하지 않은 채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으로 주고, 일부는 김 전 부회장 등 일부 임원이 유용했다는 회계비리 의혹이 언론과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자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도점검 결과 경총은 내규로 설정한 학자금 한도금액(약 4,000만원)을 초과한 1억원 가량을 김 전 부회장의 자녀에게 지급했다. 또 총회와 고용부에 보고되지 않은 특별회계 내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1억9,000만원의 상품권이 김 전 부회장에게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행위가 횡령ㆍ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 2010년부터 올해까지 특별회계와 정부용역사업을 총회와 주무부처에 보고하지 않고 누락한 채 약 67억원에 달하는 특별상여금을 내부 규정 없이 수표와 현금으로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원에 의뢰하고, 경총에는 내부 규정을 구비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지도ㆍ점검이 1970년 경총 설립 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와 각을 세워온 경총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재계 일가의 지적에 대해 고용부는 “애초 예정된 비영리 법인 점검”이라고 선을 그었다. 경총은 이날 "이번 사건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감사결과에 대해 충실히 시정 조치해 나가겠다"며 "이달 7일 이사회를 열고 회계, 예산 혁신 방안을 확정해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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