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위헌 공방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25~31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관련 긴급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6.6%가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행사에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은 변협, 법원 판사회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서 현직 판사 6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헌법에서 규정한 사법권 독립성을 침해해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별재판부에 찬성한 변호사들은 “대상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62.2%ㆍ복수응답) 거나 “특별재판부를 법관은 결국 특별재판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36.4%)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응답자의 32.2%는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 행사에 반대했다. 이들은 “정치 권력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 전례가 될 수 있다”(35.4%ㆍ복수응답)거나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또는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35.3%)고 주장했다.
일부 응답자는 조건부 찬성(11.2%)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재판기간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28.4%ㆍ복수응답), “당사자의 기피권 및 특별재판부의 회피가 현행 법률안에 따라 재판부가 특정된 상황에서는 불가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26.6%)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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