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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6%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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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6%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 찬성”

입력
2018.11.01 16:50
수정
2018.11.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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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실시한 특별재판부 설치 찬반 설문조사에서 절반이상이 찬성했다.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협이 실시한 특별재판부 설치 찬반 설문조사에서 절반이상이 찬성했다. 대한변협 제공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 위헌 공방이 뜨겁게 일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들의 절반 이상은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25~31일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관련 긴급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56.6%가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행사에 찬성했다고 1일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판부 관련 법안은 변협, 법원 판사회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서울중앙지법(1심)과 서울고법(2심)에서 현직 판사 6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해당 법안이 헌법에서 규정한 사법권 독립성을 침해해 위헌이라 주장하고 있다.

특별재판부에 찬성한 변호사들은 “대상사건 관련자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재판부가 재판을 하는 경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62.2%ㆍ복수응답) 거나 “특별재판부를 법관은 결국 특별재판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므로 사법부독립이나 피고인의 재판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36.4%)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응답자의 32.2%는 특별재판부를 통한 전속재판권 행사에 반대했다. 이들은 “정치 권력이 사법부의 재판권에 간섭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사법농단 전례가 될 수 있다”(35.4%ㆍ복수응답)거나 “사법부의 재판부 구성권에 개입하고 재판기간을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또는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35.3%)고 주장했다.

일부 응답자는 조건부 찬성(11.2%) 의사를 표했다. 이들은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재판기간 제한을 삭제해야 한다”(28.4%ㆍ복수응답), “당사자의 기피권 및 특별재판부의 회피가 현행 법률안에 따라 재판부가 특정된 상황에서는 불가하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26.6%)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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